사회보험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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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전체 국민의 노령, 폐질 또
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시 기
내 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시)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도입단계
실시단계
확대단계
2) 국민연금의 특성
-노후소득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세대 내세대 간
-단일체계관리운영방식:사업장, 지역가입자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국가의 보장
-실질가치보장:물가변동 반영
-3심제의 이의신청제도: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육성위원회에 노,사공익대표 참여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가입대상자
-국내거주 18세~60세 미만
(2)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아닌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수급자 현황(3,548,701)
노령연금(2,919,226)
장애연금(70,395)
유족연금(559,080)
평균소득월액/2,044,756
기준소득월액/27만~421만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1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6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2015.02.28. 현재 129개국)
종별
종류
가입요건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임의적용
당연적용사업자 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18세~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동포가 국내의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가입한 자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 외국인(국내체류교포 등 포함)
임의가입자
임의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함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65세에 이를 때까지
지역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을 신청한 자
일반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을 신청한 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별 가입요건
(3) 크레딧(credit)제도
-2008년 1월 이후 실시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연금수급기회확대는 물론 적정급여를 보장하는 국고지원제도
(4)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소득의 9%(사용자와 근로자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본인 전액(9%) 부담
(5) 급여액 산정

연금액 = 기본 연금액 X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배우자 연24,7870원, 자녀, 부모 연 165,210원=2015,4~2016,3)
(6) 급여종류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①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노령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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