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이란 한일 양국의 입장 국제법상 불법 반대운동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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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을사조약이란 한일 양국의 입장 국제법상 불법 반대운동 반대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


1. 을사조약이란?
2. 배 경
3. 내 용
4. 무효성
5.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6.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구체적 논거
7. 반대운동
8. 간도협약
9. 생각
1. 을사조약이란?
1905년(광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
정식 명칭은 ‘일한신조약’ 이지만 을사년인 1905년에 체결되었다고 하여 ‘을사조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병들을 이끌고 경운궁 수옥헌에서 열린 어전회의에까지 들어와 대신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총 8명의 내각대신 가운데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이하영등 3인은 반대하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무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5명은 찬성하여 가결시킨 엉터리 조약인데,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 말았다. 을사보호조약대신,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예비적 음모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일본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등의 5개 조문의 협약안의 체결을 강요, 헌병을 동원하는 등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8대신 중 5대신(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공사 사이에 체결조인된 굴욕적인 조약이다.
2. 배 경
1904년 1월 대한제국정부는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함으로써 당시의 국제정세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국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쟁도 불사하고 다른 열강의 승인을 받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많은 이권을 차지한 일본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해 고종황제와 몇몇 신하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박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감행하였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총리대신 가쓰라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 이토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2. 배 경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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