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험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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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2.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3. 물건, 권리변동 총설
4. 의사표시
5. 법률행위의 대리
6.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7. 무효와 취소
8. 조건과 기한, 기간
9. 소멸시효기간, 중단, 정지
10.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본문내용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0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10④).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17①).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27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28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3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5①).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이어야 법인의 불법행위로 된다.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0조).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99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100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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