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학대의 원인과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 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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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학대의 원인과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 바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원인
4.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 학대 경험
2) 노인 학대 빈도 및 이유
3) 가해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4)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5)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5. 노인학대의 징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의 징후
2) 재정적 물질적 착취의 징후
3) 방임의 신체적 징후
6. 노인학대의 사례
1) 유형별 일반적 사례
① 정서적 학대
② 언어적 학대③ 신체적 학대④ 재정적 학대⑤ 방임
2) 실제 사례 기사
7. 노인학대의 해결책

1) 중재 전략
2) 인터뷰 기법

1) 현행 관련 기관
2) 현행 관련 법
3) 노인 학대 개입의 개선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임으로 어떤 단일한 정의로 그 많은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 2항 제3호)
가볍게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넓게 방임까지 포함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
(1)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학대 행위에 의한 분류
(1)학대 행위에 따른 유형의 개념과 행위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학대
financial/
material abuse(exploitation)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유기
Abandonment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2) 대표 유형별 구체적 학대행동
1) 정서적 학대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

참고문헌
Naver.com 지식인을 통한 지식검색
Yahoo.co.kr의 이미지 검색
Paran 조건 검색
한국의 인재들 (2004), 조용준 저
한국사회론 (2004) 김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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