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노인복지 - 프랑스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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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의 노인복지 - 프랑스의 노인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 1
2.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 1
3. 프랑스의 노인복지 발달 과정 --- 2
4.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 3
1) 소득보장정책 --- 3
2) 의료조방정책 --- 6
3) 주택보장정책 --- 6
5. 프랑스의 노인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7
1) 주택복지 서비스 --- 7
2) 교통편의 서비스 --- 8
3) 여가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 8
4) 의료서비스 --- 10
5)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 --- 10
6) 시설보호서비스 --- 11
7)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 12
6. 노인단체들의 노력 --- 12
7. 프랑스 노인 복지의 문제점 --- 12
1) 연금문제 --- 12
2) 가정 내에서의 노인 문제 --- 13

Ⅲ. 결론 --- 13

Ⅳ. 참고문헌 --- 14

Ⅴ. 참고 --- 15
본문내용
Ⅰ. 서론
20c중반부터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상실, 사회·문화적 갈등과 생산현장에서 젊은 근로자와의 경쟁력 악화, 그리고 사적·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노인 학대 및 유기’ 와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장수는 축복일까? 고통일까? 그래서 최근 미국과 같은 고도의 공업화·도시화된 나라에서도 ‘아동은 낙원, 젊은이는 전쟁, 노인은 살아있는 무덤’이라고 까지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년기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노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부터는 OECD 국가 중 노인보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FRANCE의 ‘노인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유럽대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는 5천9백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8백1십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6.0%이지만 10년후인 2010년에는 2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여성의 평균수명은 83세이고, 남성의 경우는 74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나라는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65세에서 79세의 노인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0%내외이지만 80세에서 89세 사이에서는 74.0%, 그리고 90세 이상에서는 79.0%가 여성이다. 프랑스의 65세 이상 노인중 94.0%는 일반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6.0%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32.0% 내외는 독신가구이고 53.0%는 노부부세대이며, 나머지 10.0%내외는 자녀 또는 친지들과 동거한다.
2.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프랑스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입법안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소관 업무이다. 재정지원과 행정구역은 중앙(National), 주정부(Departmental) 및 지방정부(Municipal)로 나뉘어져 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의 담당부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rrairs) : 의료보험을 관리하고 병원 운영비, 의료보호비, 의료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재가보호서비스와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재정지원의 다른 원천으로는 고령자보험(ageing insurance)을 들 수 있는데, 고령자보험은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과 주택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재가보호서비스 운영비용의 일부를 자금 조달해 주고 있다.
② 도시주택부(The Ministry of Urbanism and Housing) : 사회단체, 의료사회단체, 노인보호시설이 재정 관리와 주택개선을 관리한다.
③ 퇴직보조기금(Supplementary Retirment Funds) : 민간노인홈, 노인보호주택의 개량공사와 재가보호서비스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자금지원하여 주며, 경보장치의 운영 비용을 재정지원한다.
④ 주정부(State Department) : 주정부는 그들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대중선거에 의한 일반의회(General Council)와 의료사회복지부(DDASS, Departmental Section of Health and Social Welfare)나 사회·의료사회단체 지역위원회(CRISMS, the Regional Commission of Social and Medico-Social Institution)와 같은 행정서비스의 2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서비스의 승인과 같은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다.
(후략)
참고문헌
1. 고양곤, 1995,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2. 장인협·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4. 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5.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