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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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익론]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중심적 법익구성(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이라는 견해)
Ⅲ. 생태학적 법익구성(환경(Umwelt)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견해)
Ⅳ. 행정의 원활화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
Ⅴ. 사람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는 견해(소위 二重的 法益保護說)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환경권은 인간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총합적 기본권(Gesamtgrundrecht)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차 UN환경회의가 개최되어 '하나뿐인 지구'라는 표어를 채택하면서 UN상설기구로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계속되어 1992년 6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리우선언'과 국제환경법제의 기본원칙이 될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공해 등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인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