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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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경제위기(IMF관리체제)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정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복지가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현재 상황은 지역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순기능적 요소를 최대화시켜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사무가 합리적으로 분담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이 명확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사무까지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지역복지서비스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장ㆍ단기 지역복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의 강화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건설을 통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제공자 또는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보장되는 복지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ㆍ보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이상의 제도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공공/민간기관간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Ⅰ.서론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1). 그리고 1998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 행정체제인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실태와 그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과거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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