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전문 대학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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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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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
Ⅱ. 사법개혁추진원회의 추진 방안과 비판
1. 주요 사항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
Ⅲ. 토론
1. 토론에서 나온 질문들
2. 토론을 마치고
Ⅳ. 발표를 마치고
Ⅴ. 주요 참조문헌

본문내용
⑴ 법학교육의 부실화
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연계되지 못함. 법학 교육와 실무교육이 사법시험에 의해 단절되어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 중심으로 운영되어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함
② 상당수 대학의 영세한 규모와 미흡한 학사관리, 낮은 전공과목 이수학점 등의 법학교육
③ 사법시험 위주의 강의
④ 법학교육의 성실한 이수와 관계없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므로 법학교육을 도외시함
⑤ 학부제 실시로 인해 최소전공학점 인정제에 의해 36학점만 이수하면 법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음으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
⑥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인문교육과 교육 배경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이 주입되므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 지지 못해 도구적 지식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학부에서의 전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
⑦ 법학 외적 전공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법률지식을 사회의 다양한 법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부족함

참고문헌
서적「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논문「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김창록) 등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법조인 양성 및 선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 및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