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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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구별개념
2. 당사자적격자
3. 당사자적격의 조사
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과 당사자적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판결과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본안판결은 원고가 주장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이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며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 여부의 문제에 속한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이고, 원고에 의해서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처럼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긍정되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허위채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도 원고적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가 이행청구권자가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1.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2.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4.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