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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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정책 -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주요 쟁점 : 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인가?
(1)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
① 전국 주택가격 동향
② 전국 토지 시장 동향
(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정부입장)
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재정경제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②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한국은행)

Ⅲ. 8.31대책에 대한 찬반 양론
(1)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이다.
①재정경제부
②한국은행
③국민은행
(2)8.31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다.
①세제개편안의 문제점
세부담이 작다.
세부담이 크다.
②송파 신도시의 문제점

Ⅳ. 결론

Ⅴ.참고문헌

첨부 : 8.31 대책 요약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 투기열풍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버블이 90년대 초에 붕괴되었다. 특히, 일본은 당시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다가 겨우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속칭 “강남불패”의 신화와 “떴다 방” 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2004년 말에 우리 나라 전국 땅값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면, 1,830조 원이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4년 국내 총생산(GDP) 778조 원 대비 3.0배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땅값은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금융을 중개하는 금융부분을 빼고 보면 금융자산규모가 2,094조 원으로 땅값과 비슷하다. 현대 거시경제학(제4판) "사례연구 2.2 우리 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 결과 참여 정부에서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 했으며, 최근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 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기 진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의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보유세율이 선진국수준(1-2%)에 근접하는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이 우려하는 것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격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의 국민들은 보유세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어려운 내수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우리 사회의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자녀 교육과 주택문제이다. 특히 주택은 10년이상 장기 계획을 토대로 산다. 그런데 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가 3억원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당초 10년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20년으로 계획을 늘려 잡아야 한다. 집을 사고 나서 느긋하게 소비하려던 것을 10년 더 긴축하게 된다. 즉, 경제 전체적으로 10년분의 소비가 줄게 되는 것이다. 또 집 값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해도 당초 계획대로 10년만에 장만하자고 결심했다고 가정한다면 200만 원 월급쟁이가 매월 50만 원을 저축했다면 저축액을 두 배인 100만 원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집 값이 안 올랐다면 소비에 쓸 50만 원이 묶이는 것이다. 금방 소비 긴축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장래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나다. 일본의 10여녕 불황이 바로 그런 경우이며, 우리 경제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정부가 추진한 2003년 10.29 대책 이후에 2005년 8.31 대책은 시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 앞에서 지적했던 것 처럼 세제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협소성과 시가의 30%밖에 안되는 낮은 과세, 양도세 강화의 유예기간의 문제점이 있다. 판교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은 송파 신도시 건설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8.31 대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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