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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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결정은 다 정당화되는가?

⇨ 독일에서의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형법 조항
본문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
개요 : 병역 집총 (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등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경향: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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