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오염 공정시험법(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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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질]환경오염 공정시험법(수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일반 시험법

1) 유량 측정
2) 시료채취
3) 시료의 전처리
4) 분리(Separation)
5) 정량( Determination )


3. 항목별 시험법
1)온도측정 ~ 32) 대장균군(E.Coli)수 측정

본문내용
1 총칙

1). 목적
이 시험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을 축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이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 중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 동법 시행령 제24조 방류수수질기준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으로 농수산물의 재배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오염기준 중 수역의 오염기준 적합여부,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이하 “공정시험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판정한다.
②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실태조사 중 하천 및 오염상황조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오염 실태조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공정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한다.
③ 오수·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 판정한다.

3). 이 공정시험방법에서 필요한 어원, 기호, 화학명 등은 ( )속에 기재한다.

4). 이 공정시험방법의 내용은 총칙, 일반시험방법, 기기분석방법 및 항목별 시험방법으로 구분한다.

5). 계량(計量)의 단위 및 기호


3. 항목별 시험법

1) 溫度 측정

(1) 기온 : 그늘진 지상 1 m 위에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다.

(2) 수온 : 직접 담그고 일정시간 경과한 후 측정한다

2) pH 측정
pH met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다


3)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 DO) 측정

(1) 시료의 전처리
① 착색 혹은 현탁된 시료
시료를 1 L들이 유리병에 조심히 취한 후 칼륨명반(KAl(SO4)2·24H2O)용액 10 mL를 가하고 암모니아수로 약알칼리성이 되게 한다. 45o로 절단된 콜크마개로 막고 1분간 조용히 위아래를 바꾸어 가면서 흔들어 섞은 후 10분간 정치하였다가 상등액 300 mL를 사이폰 작용으로 취한다.
② 활성오니로 미생물 flock이 형성된 시료
시료를 1 L들이 유리병에 취하고 황산동-설파민산(CuSO4+ HSO3NH2)용액 10 mL를 가한 다음 45o로 절단된 콜크마개로 막고 1분간 조용히 위아래를 바꾸어 가면서 흔들어 섞는다. 10분간 정치한 후 상등액 300 mL를 사이폰 작용으로 취한다.

(2) DO의 측정법 (Winkler Method)
① 시료 300 mL를 취한 용존산소 측정병에 황산망간(MnSO4)용액, 암모니아수 및 요오드화칼륨(KI)용액을 소량(2 mL) 가한다. NO2-가 있으면 아지드화나트륨(NaN3)용액을, 또 Fe3+가 있으면 불화나트륨(NaF)용액을 조금씩 가하고 마개를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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