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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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물권의 변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3) 공시제도
(4) 공시의 원칙
(5) 공신의 원칙

2. 물권행위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성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명인방법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2) 목적물의 멸실
(3) 소멸시효
(4) 물권의 포기
(5) 물권의 혼동
본문내용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 등을 들 수 있다.
(3) 공시제도 :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이 없으면 물권은 움직여질 수 없다.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불란서민법은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만 공시의 원칙을 인정한다.
2) 효과 : 공시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서도 물권이 움직여질 수 없게 된다. 구민법은 불란서민법을 따라서 바깥에서는 물권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였지만,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물권이 움직여진 것으로 취급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행민법은 독일민법을 따라서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도 물권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3) 방법 :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 이외에도 동산물권에 관해서는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 증권의 배서․교부가 있고, 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에 관해서는 공적 장부에의 등기․등록이 있다. 물권변동 이외에도 광업권(광업법 제43조)․어업권(수산업법 제43조)․특허권(특허법 제72조)․저작권(저작권법 제57조)의 등록, 채권양도의 통지(민법 제450조), 혼인(제812조)․인지(859조)․입양(제878조) 등의 신고가 공시방법으로 사용된다.
(5) 공신의 원칙
1) 의의 : 위와 같은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고 싶은 말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하는데, 본 글은 이러한 물권의 변동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