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1  [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1
 2  [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2
 3  [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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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케팅원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화콘텐츠란?
2.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
3. 피해 사례(1)
4. 개선 하여야할 점
5.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2)
6. 피해 사례(2)
7. 개선 하여야할 점
본문내용
1. 문화 콘텐츠란?

문화콘텐츠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하는데 문화콘텐츠의 창작 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자료실에 쌓여있던 역사적 기록, 이야기, 디자인이 소설이나, 영화, 게임, 만화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해 고도로 상품화시킨 것이 문화콘텐츠인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그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캐릭터, 만화, 음악, 예술, 출판, 사진, e-book, 방송영상, 디자인, 패션, 공예, 에듀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하며, 유통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의 구분은 콘텐츠간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등 디지털융합으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장르간 구분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의 범위를 재조정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

-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2항-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공연업) 관련 피해 유형 및 보상기준

1) 공연이 취소된 경우

ㅇ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ㅇ 공연일 7일전까지 ㅇ 공연일 3일전까지 ㅇ 공연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50% 공제 후 환급
하고 싶은 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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