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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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안의 이해

2. 사안의 쟁점

2.1.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2.2. 청구권 양도와 등기의 이전간의 관계

2.3. 전세권양도에 있어서 이전등기 이외의 전세금반환청구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성 여부

3. 사안의 해결

3.1.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3.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문내용
1. 사안의 이해

문제 1.(1)의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존속기간이 도과된 전세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민법은 제306조에서 전세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306조 단서에서 설정행위로 양도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양도금지의 특약 등이 없으므로 전세권(전세금반환청구권 또한)의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이 을로부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 받았으나 전세권 등기는 아직 이전받지 못한 사이에 갑의 다른 채권자인 A가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전세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사안의 쟁점

위와 같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유지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을)이 A가 개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전세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사안의 문제이다. 을이 전세금반환청구권자로 인정된다면 을은 전세권 등기명의인임 동시에 전세금반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집행절차에서 전세권자임을 주장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을이 전세금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면 변제를 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 전세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강제집행절차(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도 역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의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다. 2001다77888
즉 피담보채권의 권리자가 아닌 저당권 명의자는 경매과정에서 자신이 저당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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