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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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사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사건의 개요

제2절 집회 ․ 결사의 자유

제1항 헌법규정

제2항 구성요건

제3항 제한규범

제4항 정당화

제3절 결론-형량의 결과

본문내용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는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집회 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 함은 내적 유대를 갖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 타인과 접촉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실현과 개성신장을 촉진시키며,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당 역시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력에 올바르게 매개하지 못하는 등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개개인이 언론매체 및 거대 이익단체에 비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협소해지면서 집회는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집회의 자유는 우선 집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집회의 자유조항은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장소, 시간 , 형식, 내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한 자유권의 보장에서 나아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에 의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와 달라서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인의 일시적인 모임은 법리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