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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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개관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2.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규정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과정

Ⅳ. 공무원노조법 입법안 찬성 입장
1. 입법형식
2.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3. 조직형태
4. 가입범위
5. 교섭당사자
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7. 분쟁조정기구
9. 시행시기
10. 여론조사 결과

Ⅴ. 공무원노조법 입법안 반대 입장
1. 의의
2.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
3. 노동기본권의 보장 방안
4. 조직 및 구성의 문제
5. 가입범위 제한의 문제
6.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제한의 문제
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관한 의견(노조전임자)
8.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문제
9. 시행시기에 관한 의견
10. 금지규정의 문제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3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여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한편 진보적인 몇몇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무원·교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배제한 5조 삭제), 공동발의 의원 20인(대표의원 단병호). 2004. 9. 14s
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자 함이다.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0억원의 파업기금까지 조성해 놓고 입법저지에 나설 태세인 가운데 대표자 회의까지 단절돼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노동계는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나 공무원 노조법안을 이미 밝힌 정부안대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개관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1) 근로자 단결의 필연성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봉열, 2002, p5~7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 소유자인 임금노동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과의 대등함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계약 자유를 향유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서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가 승인하여 적극적으로 조성한 기본적 인권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시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를 회복시켜 근로자의 지위 강화를 꾀하고 노사의 대등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성과 근로자의 생존을 유지시키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겨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2004. 8. 23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봉열, 2002,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문무기
※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과제 , 박동, 고려대
※ 프랑스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김재기
※ 노동법, 박영사, 김형배, 2002
※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민변의 의견, 2003.7.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서
※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대한 구체적 사안 논의, 숙명여대 정외과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2004.9.2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http://www.kli.re.kr/news/publication/Summary/iloguideline/ch2.PDF(ILO노동입법가이드라인)
※ 각종 신문사 관련자료(www.donga.com, www.chosun.com, http://news.joins.com/, www.hankooi.com등)
※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