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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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대상청구권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제2절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급부의무의 존재
2. 채무의 후발적 불능
3. 채무자의 대상의 취득
4. 급부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5. 급부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취득 사이의 동일성
6. 반대급부의 제공
제3절 대상청구권의 효과
제4절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제5절 소결

제3장 대상청구권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1절 외국의 입법례
1. 로마법
2. 독일
3. 스위스, 오스트리아
4. 일본
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1) 민법 제538조 2항설
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3. 합의 해제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4.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제4절 대상청구권 인정요건의 제한
1. 반대급부의무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대상청구권성립요건의 추가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의 제규정과 저촉관계에 있는 대상청구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충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 당시에는 급부가 가능하였으나 채권성립 후에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판례는 1992.5.12. 92다4581·4598에서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대상으로 토지 수용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나 판례처럼 명문의 규정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공평의 이념에서 당사자간의 경제적 형평을 이루는데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요건, 효과,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필자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규범적인 근거는 존재하는지,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 이념에 의해 인정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 명확한 인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청구권을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할 경우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에서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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