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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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2차 실기 시험 경향은 법규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규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상당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 (문항수 총 12문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8~9문제 정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규(안전표지, 안전관리비, 안전교육시간, 중대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2~3문제 정도
-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1~2문제 정도
- 전혀 엉뚱하고 난해한 문제- 어쩌다 1문제

이 자료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중요한 법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법규 조항을 3가지만 적으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키워드도 3가지씩 정리하려 했지만 그래도 4가지씩 정리된 것이 많습니다.
법규 조항들 중 키워드에서 빠진 한두 가지 조항들은 무시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많은 법규를 외울려니 처음에는 막막하시겠지만 일단 차근차근 외워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각 항목은 전부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구.경.수.건 (단서가 붙은 조항은 제외함)


제31조의 5 (기록보존) 사업주는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년간 보관)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본조신설 2003·8·18]
⇒ (자체검사 기록보존은) 연.방.결.성.조.항

제167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이.지.심.꼬

제193조 (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4.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5.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내운반차로) 경.주.운.전
하고 싶은 말
건설안전기사 총정리 입니다.

과년도부터 2차시험 까지 이거 하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