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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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고조선의 사회복지
2.삼국시대
3.삼국시대
4.조선시대
Ⅲ.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1.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미군정시대
Ⅳ.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1950년대(제1․2공화국)
2.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1970년대(제4공화국)
4.1980년대(제5․6공화국)
5.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Ⅴ.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향후 전망과 과제
Ⅵ.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①생활부조, ②의료, ③조산, ④생업부조가 있으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선구호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數)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 인구의 0.3%, 한국은 0.008% 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식민지시대 사회정책의 특성은 식민통치의 합리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식민통치정책의 효율성의 도모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기에,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의 해결차원이 아니라 식민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이 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2.미군정시대

1945년 해방후 미군정(美軍政) 3년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관계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1950년 6.25동란이 발생하게 되어 전쟁기간 중은 물론 전후 1960년대 초까지도 주로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와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 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전재민의 응급생계구호에 치중하였고, 1952년 이후에는 장기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사업 등에 종사케 하였다. 이 기간중의 구호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하였는데, 특히 미국 민간원조단체가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미군정기간 동안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계로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하였고 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사업의 사조와 기반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게 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었다.

Ⅳ.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1950년대(제1․2공화국)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실시된 원조 외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확대로 숙련노동자와 고급인력이 양성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사회사업교육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치됨으로써 대학 내의 전문교육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 수용하면서 전개되었고, 공공차원에서의 사회사업교육도 현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전신인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사업단체나 조직의 활동도 활발하여 1954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57년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1958년 사단법인 한국야료사업협회, 1954년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도 설립되었다.
종합적으로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직능단체의 발생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다.

2.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부는 우선 공적부조사업의 체계화에 주력하여 1961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18세 미만 이동․불구폐질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무의탁한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를 실시하였으나 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인구 약40만 명 정도에 대하여 소맥분(밀가루)를 지급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U.S.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면에서는 공무원 연금법(1960)을 필두로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등의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하는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사업교육,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시설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1961년 대구시의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의 전신)이 설립되고 이후 6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구미의 사회사업이론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1952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고 1965년에 한국사회사업학교협의회(그후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에서 다시 현재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1968년도에 총 617개소에 72,628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국공립시설은 1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아동시설이 525개소, 양로와 장애인 시설이 59개소이고 모자시설은 33개소로 아동시설이 시설사회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시설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변화가 생성되었으며, 이로써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론 중심의 미국 모형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사업교육의 모색과 재조명하는 노력의 시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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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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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백종만외 6명, 사회와 복지,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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