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 군대와 징병제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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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사] 군대와 징병제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병역은 시민권인가

I) 첫 번째 논의

1. 근대국가와 시민권
2. 한국의 징병제
3. 징병제와 여성 시민권
4. 공동징병이 대안인가?

II) 두 번째 논의

1. 시민권
2. 징병제와 시민권(1)
3. 징병제와 시민권(2)
4. 결론


2.『대한민국은 군대다』를 중심으로 본 징병제와 젠더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기
2. 도전받지 않아 온 제도
3.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4. 군가산점 논쟁의 성별논리
5. 모성과 부성
6.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과 남성성



3. 여성의 군복무 시, 사회화에 대하여

※ 군대 내 사회화의 문제



4. 군대 밖 여성의 손해에 대하여


1. 군대 간 남성들만의 모종의 커뮤니티성


5. 군대 내 성의식의 왜곡에 대하여
1. 남성 우월 의식의 강화
2.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강화
3. 왜곡된 성 의식내면화



6. 여성은 군대에 적합한가? 생물학적 차원을 중심으로

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가?
2. 실제로는?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7. 여성은 군대에 적합한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1. 들어가기
2. 2차 세계대전 주요 교전국의 경험
3. 이스라엘
4. 제언



8. 여성이 군대에 참여했을 때 사회변화가능성에 대하여

1. 문제제기
2. 포섭과 배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민권
3. 포섭과 배제- 국가와 군대, 그리고 시민권
4. 규율권력으로서의 근대적 권력- 주체의 재생산 과정과 여성의 사회적 타자화
5. 근대적 국가/권력의 이행과 그 직접적 형태로서 군대의 이행 가능성 문제
6. 권력의 작동방식 측면에서 바라본 여성의 군대 참여와 사회변화 가능성



9. 여성의 군대 참여가 군대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 군대 내 왜곡된 성 의식 변화 가능하다
2. 군대 내의 왜곡된 성 의식 타파 및 여군의 입지 확대를 위해 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
3. 군대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이 군대 가도 군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여성의 군대참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10. 여성은 육아와 출산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1. ‘여성은 육아와 출산 때문에 군대에 가기 힘들다’는 명제 검토
2. 대한민국 여군들을 통해서 본 육아-출산의 문제
3. 여성의 육아와 출산 문제에 대한 한 사례로서 이스라엘 군의 경우
4. 우리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방법 모색
본문내용
1) 근대국가

“(근대국가는) 입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간부들의 조직화된 활동은 그같은 질서를 지향한다. 이 질서체계는 국가의 성원, 즉 대부분 출생에 의해 그 성원자격을 얻는 시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는 국가의 관할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있는 권위를 갖는다. 이같이 국가는 영토에 기초하는 강제적 조직이다. 게다가 오늘날 무력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거나 국가가 정한 것인 한에서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Weber, 1978a:54~6)

2) 근대국가의 요소

폭력수단의 (독점적) 통제 / 영토권 / 주권 / 입헌성 / 비인격적 권력 / 공공 관료제 / 권위․정당성 / 시민권 / 징세

3) 국민 nation / 국민주의 nationalism / 국민적 정체성 national identity

국민- “명확히 경계지워 진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단일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집합체”(Giddens, 1985) / “독자적 주권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Greenfeld, 1992)

국민주의- “하나의 ‘상상적 공동체’내에 확보된 정체성”(Anderson, 1991) /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것으로, 한 정치질서의 성원들 사이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신념과 상징들에 대한 개인의 동조감(을 표현하는 것)”(Giddens, 1985)

국민적 정체성- “근대 특유의 의미에서 국민적 정체성이란 일단의 '사람들'(a people)에 속해 있다는 성원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체성이다. 이같이 해석된 ‘국민’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들은 그 국민의 우월한 엘리트적 자질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층화된 전국민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지위와 계급의 구분은 표면적인 것일 뿐으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그 결과이다. 이 원칙이 바로 모든 국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Greenfeld, 1992)

4) 시민권 citizenship

“시민권이란 원칙적으로 정치공동체내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동등한 자유와 제약, 동등한 권력과 책임을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신분이다.”(Held, 1995: 16)

근대적 시민권 개념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하였다. 왕으로부터 시민 정치체로의 주권 이양이 그 핵심이었으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입각한 프랑스 대혁명의 전통은 시민권은 보편적 신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후 시민권은 보편적이고,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주화와 국민국가의 능동적 역할의 증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자연권’이나 ‘인권’과 같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권은 보통 사람의 출생지 그리고/또는 부모의 시민권 소유 여부와 같은 우연적 사건에 의해 획득된다. 어떤 국가의 영토 내부나 그 관할권 하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완전한 시민의 신분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은 두 가지 의미에서 ‘배타적’이다.
첫째, 몇몇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참정권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했던 것이나, 이민자․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동일한 배제가 그 예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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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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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띠에, 『프랑스혁명사』, 창작과 비평사, 1982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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