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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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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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내용)의 확정성
2. 목적의 실현 가능성
1) 불능의 기준
2) 불능의 태양
3. 목적의 적법성
1)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 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개 관
2. 임의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3.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등의 제반사항
4. 사실인 관습
5. 신의성실의 원칙
Ⅳ. 판례로 살펴본 동기의 착오
1. 원칙 (동기표시설)
2.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Ⅴ. 판례로 살펴본 호의관계
Ⅵ.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1. 급부의무가 없는 계약관계
2. 급부의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호의 의무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2. 입증책임
3. 효과
1) 무효
2) 폭리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된 경우
3) 일부무효
4) 적용범위
Ⅷ. 결론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므로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의 영역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법전에 수용되어야 하는가는 19세기 독일 BGB 법전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객관적 한계와 관련하여 무엇이 법률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판덱텐법학은(Pandektenwissenschaft) 로마법의 Condemnatio Pecuniaris원칙에 따라서 재산법적인 견지에서 그 가치를 돈으로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ellwig는 위의 주장과는 달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행위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덱텐법학을 반박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법률행위의 중요한 본질로 파악한다. 여기서 그는 Obligatio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법률행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얼마만큼 생활관계에 법적 의무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법률행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한편 Windscheid는 ꡐ일정한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Obligatio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ꡑ 라는 질문을 던지므로서 재산적 가치에 의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기준을 반박한다. 채권의 대상은 돈으로 그 가치를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의미는 고대의 단순한 물물교환경제에 맞추어진 법률행위의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행위의 본질로 받아들여진 19세기에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사적 배경하에서 법률행위이론은 Savigny가 Kant의 자유윤리사상에(Freiheitsethik) 근거를 두고 의사의 자유를 의사의 힘(Willensmacht)의 개념으로 바꾸어 법적 영역으로 도입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사자는 당연히 순수한 감정가치라도 언제든지 돈의 액수로 변화시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법률이 계약당사자에게 부여한 사적자치의 힘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감정가치도 얼마든지 계약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여된 사적자치의 힘앞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은 오래전부터 일정한 생활분야 즉 사랑, 우정 그리고 사교적인 교류를 법적인 합의의 대상에서 원초적으로 배제하여 버렸다. 이로써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분야에서는 법률행위의 대상에 의한 객관적인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당사자의 합의도 얼마든지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은 우리가 흔히 법률행위로서 그 성질을 부인하고 있는 호의관계가 왜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일정한 생활분야가 그 성질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지배영역으로 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확신이 법률행위가 될 수 없는 대상의 구룹(Gruppe)을 만든다. 이것은 계약법이 인간의 일정한 생활분야만 규율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그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일정한 생활분야가 법률행위의 규정밖에서 존재한다면 이 분야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률효과의사는 아무런 법적 중요성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일정한 생활분야로서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특별히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실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에만 그리고 하나의 법률규정하(BGB)에서 체계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생활관계속에서 특별히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들수 있는 직업이나 거래와 관련된 경우만을 법률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반대로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 가족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률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사이에 흔히 이루어지는 증여, 조합, 매매계약 그리고 가족법상의 많은 규범들이 법률행위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대상인 매매, 소비대차 그리고 임대차계약등이 당연히 법률행위의 적용범위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라든가 직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파악된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활관계에서 법률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제외되지 않는다. BGB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정도는 특별한 생활관계를 배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