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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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세원(稅源)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가 바로 지방교부세 이다.
지방교부세는 꾸준한 변신을 통해 그 시점의 지방예산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다.

1.지방교부세의 개념 사회복지정책론(박경일) p212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의 그것이 합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1년에 4번에 걸쳐 교부된다.

(2)특별교부세 -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하게 된다.
1)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보통교부세의 산정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분권교부세 - 국가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세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와 가장 크게 관련된 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부동산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막내로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수(稅收)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2005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면서 내국세 총액의 19.13%에서 19.24%로 상향조정되었다.
(1)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100
(2)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100
(3)분권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0.94%(0.83% → 0.94%)
(4)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세수전액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사항으로 분권교부세만 유일하게 예산이 0.83%에서 0.94%로 상향조정되었다. 새로 신설된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지방교부세의 예산이 늘어나게된 주된 요인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분권교부세란 무엇인지, 그 도입의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분권교부세의 도입의 배경
(1)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시화된 정책성과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2004년 7월 크게 개편하게 된다.
(2) 국고보조금제도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3)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국고보조금도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거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1)성격상 폐쇄형인 국고보조금은 자율적인 사업선정이 불가능하며 사후정산 과
정에서 경직적인 운용으로 자치단체의 불만을 초래.
2)중앙부처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액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



2. 분권교부세의 운용
(1) 재원의 성격 및 규모
1
2)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에서 올해 2006년에
는 내국세의 0.94%인 1조 24억원으로 확충되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2006-01-12 김재홍기자)
행자부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조2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7천39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8천500억원은 도로 보전분으로 배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체납액이 줄거나 표준정원보다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 절감노력이 돋보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 보통교부세를 많이 배정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2) 분권교부세의 운용실태
1)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참고문헌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
KRILA Focus (제3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복지넷 - http://www.bokji.net
한국행정학회 - http://www.bokji.net/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http://www.kdlp.org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하고 싶은 말
분권교부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관련자료들이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뛰어 구한자료로써 가히 독자적인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칭찬하시며
점수도 A+를 주셨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