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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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Ⅲ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예외적인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당사자적격 존부의 판례
2 당사자적격흠결을 간과한 판례
3 소송계층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Ⅴ 당사자적격 소송상 취급

Ⅵ 당사자적격의 문제점
1 소송담당의 분류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행사와 소송담당
3 채권자 대립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當事者適格의 存否의 判斷
당사자적격도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규율에 따른다. 즉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흠결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할 필요가 없고,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 다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단되고, 실제로 이행청구권 내지는 의무가 존재하는 가에 대하여는 본안의 판단에 흡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 이행청구권이 없으면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존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當事者適格의 欠缺을 看過한 判決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분안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나, 확정되면 재심사유로는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이러한 판결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피담당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담당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경우에만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미친다. 그런데 그 판결에서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확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별소로써 소송담당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증명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다툴 수 있다. 또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본안판결은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전병서, , 법문사, 2000.
2. 조문열, , 법문사, 2003
3. 이시윤, ,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