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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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5.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당사자 적격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사자 적격은 무의미한 판결을 방지하고 민중 소송을 막는 기능도 가진다. 그리고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확정 이후의 문제이며 일반적 능력을 말하는 당사자 능력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당사자 적격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소송상 개념이다.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며,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결정되므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인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 판단의 문제로 된다. 따라서 본안 심리 결과 이행청구권의 존재가 부정될 경우 소 각하 판결이 아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며, 원고의 이익과 대립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실체법상 권리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원고 적격을 갖는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법률 규정에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를 규정한 경우가 많다.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자가 주주, 이사, 감사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상법 376조 1항)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의 대세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적격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구 2005년 6월호 P94 ~ P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