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특징과 장점 및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현황과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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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특징과 장점 및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현황과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 경찰법개정법률안의 발의
2. 경찰청의 경찰법개정안 의견
1) 국가경찰 조직
2) 자치경찰조직
3) 경찰사무의 배분
4)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인사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Ⅳ.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장점

Ⅴ.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독일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자치경찰
2. 영국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2) 경찰조직
3. 일본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
3) 국가경찰과 도도부현경찰과의 관계

Ⅵ. 도입지연의 이유와 해결방안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6. 국제적 상황

Ⅶ. 결론
본문내용
경찰관의 모집은 경찰공무원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선발하게 되는데 채용방법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 의한 방법과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다. 계급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공개채용에 의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공개채용은 경우는 크게 일반순경(여자경찰포함)과 간부후보생, 학사경장 모집이 있다. 일반순경의 경우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모집을 하고 응시자격은 남자의 경우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신장이 167㎝ 이상, 체중 57㎏ 이상, 가슴둘레는 신장의 1/2 이상, 시력을 0.8 이상(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는 안경을 벗고 0.2 이상),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혈압이 정상이고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사람, 여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이고 신장이 157㎝ 이상, 체중 47㎏ 이상, 가슴둘레는 해당이 없으며 시력과 기타사항은 남자의 경우와 같다. 전형방법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는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 4차 면접시험순으로 치뤄진다. 필기시험의 경우는 시험과목이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에서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된다. 경찰간부후보생은 시험주관부처가 경찰종합대학으로 매년 50명 정도를 선발하고 합격하여 교육을 받고 나면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통신이 있다. 응시자격은 만21세 이상에서 35세 이하이고 여자는 모집하지 않는다. 고졸학력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 신체조건은 일반순경의 경우와 같다. 전형방법은 일반순경과 같으나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은 일반순경과 다르며 모집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응시연령과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응시연령은 현행 만21세 이상 35세 이하에서 만21세 이상 30세 이하로 변경된다. 학사경장의 경우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게 되며 300명 정도를 선발하고 경장으로 임관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만21세 이상 30세 이하로 법학사나 경찰행정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체조건 및 전형방법은 일반순경의 경우와 같다. 특별채용의 경우는 경찰특공대, 경찰순찰정요원, 항공요원 등 필요에 따라 선발하게 되는데 해당 경력 및 자격증이 필요하고 신체조건도 공개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모두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응시 결격사유자는 응시를 할 수가 없다. 경찰대학의 경우는 응시연령이 17세 이상 20세 이하로 1차 필기시험과 2차로 약물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점시험이 치뤄지고 최종단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1차필기시험과는 별개로)과 학교생활기록 및 성적을 본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된다.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이 되면 경찰교육기관에서 일반순경(여자경찰포함)의 경우는 16주, 101경비단은 22주,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는 1년에 걸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이 된다. 경찰대학출신자들을 제외하고 선발된 모든 예비경찰관들은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 3주간은 체력과 정신력 강화훈련을 받으며 이 기간 중에 휴가나 외박은 없다. 다음 10주간은 경찰 직무훈련을 받게 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률 관련 과목과 방범, 수사, 보안, 정보등의 기능별 실무업무를 배운다. 마지막 3주 동안에는 실무사례 연상교육과 현장 대처능력에 관해 배우게 된다. 교육생들은 전체 교육기간 동안 2차례의 학과시험과 실습, 권총사격, 무도, 내무생활 등에 있어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또한 1종 운전면허가 없는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에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어와 컴퓨터도 평가받는다.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현장근무를 하게 된다. 경찰관들은 현장근무를 하면서도 수사실무과정 등의 전문분야별 실무교육이나 소양중심의 기본교육을 일정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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