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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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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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및 선진국의 사례
1. 인터넷 실명제란
2.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
3.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사례
1)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2) 통신실명제의 위헌론과 합헌론

Ⅲ.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

Ⅳ.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성

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11월 캘리포니아 어빈에서 열린 미국과학발전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학술의 자유, 책임 그리고 법(Scientific Freedom, Responsibility and Law)?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지고 그 논의결과를 하나의 권고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Al Teich, et.als., 1999).
①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의 의사소통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다.
② 익명의 의사소통은 강력한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에서는 그것은 헌법적인 기본권이다.
③ 온라인공동체는 익명의 의사소통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개인은 자신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범위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 의하면 온라인에 있어서의 익명성은 그 자체 악도 아니며 선도 아니라고 한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익명성의 해악에만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게 되는 경우 익명성의 순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 발전 그 자체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은 그 자체 유엔 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의 제한과 동일한 수준과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익명성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아니라 그 의사소통의 공간을 형성하는 당해 사이버공동체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이어 통신실명제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헌법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remailer의 존재, 암호화의 문제, 국제간 협력의 문제 등 그 실효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장애요소가 적지 않음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자면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더라도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당연한 상식으로까지 되어 오히려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역의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가 탈공간화, 탈시간화의 추세를 밟아 가면서 공동체적 생활관계에 와해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주로 개별화된 코드의 확인을 우선하는 형태로 변이되면서 실명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신실명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주로 사후적 통제에 그침-를 극복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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