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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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관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분석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정치
1.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2. 억지이론과 미국의 억지정책의 변화

Ⅲ. 한미동맹의 현황

Ⅳ. 한국의 국력과 자긍심
1. 우리 능력을 바로 보자
2. 이제 연성 국력(soft power)이다

Ⅴ. 자주국방의 가능성
1.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2.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3. 미국도 자주국방은 어렵다

Ⅵ. 주한미군의 역할

Ⅶ. 한국의 대응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카터 정권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데탕트에서 냉전으로의 회귀에 따른 군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박정희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한 가장 큰 동인은 지나친 권위주의적 통치가 초래할 한국의 제2 베트남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동맹관계의 유지, 더 나아가 동맹관계의 질적인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한 박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안보정책으로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었었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강경하게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신체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여겼던 것은 긴급조치 9호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하므로써, 유신체제를 좀 더 유연한 정치 구조, 혹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는 문민 정부체제'의 수립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정치적 위기를 수습 불가능한 수준까지 고조시킴으로써 지배집단과 저항집단 간에 비타협적 대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10여년 전 베트남전에서의 패배는 물론 당시 이란의 팔레비 친미 정권의 붕괴가 초래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안보 공약의 재확인과 동시에 추진된 인권 정책은 한국의 반대세력에게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박정권은 이에 대해 더욱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잡한 한국의 정세를 미국이 관리하기에는 카터 행정부 스스로의 확신과 집중력인 정책 수행능력이 문제로 되었다. 79년 중반, 특히 7월 말, 소위 '자신감의 위기 confidence crisis'라는 지도력 부재를 노출하게 되었는데, 카터 행정부의 인기하락과 정책간의 부조화는 그대로 행정부 내부의 알력으로 이어져서 벤스 장관의 국무성에 대해 브라운 장관의 국방성, 브레진스키의 안전보장회의로 부터 포위되어 있었다. 즉 정치 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정책이 행정부 내에서 하나의 유기적 정책으로 정형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카터 정상회담 이후 카터 대통령의 박정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하여 정치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정책 옵션이 혼재되면서 한국에 적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혼재 속에서도 굳이 정책의 무게 중심을 가린다면,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 이전까지는 정치발전에 정책의 무게가 놓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0.26 사건을 10일도 남기지 않고 행해진 한미 안보연례 안보 협의회에 홀부르크 국무차관보가 방한하는 브라운 미 국방장관과 동행했다는 사실과 브라운 장관이 박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양심수 명단을 건네면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유신체제의 근본적인 해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박정희의 죽음은 적어도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민간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
朴正熙 大統領이 1979年 10月 26日 그의 最側近 中의 한 사람인 中央情報部長 김載圭의 銃彈에 逝去한 以後 米國의 新 正權 樹立에 關한 政策 方向은 "廣範圍한 支持基盤을 갖는 民間 政府"의 出現을 目標로 하였다. 이를 위한 具體的인 政策 方針은 各 政派들이 政治的 差異를 最小化해 가면서 最小限의 合法的 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協力을 엮어내기 위한 "제 정치세력의 합의 유도 nudging"였다. 이 政策 方針은 旣存의 人權 政策과 전혀 無關한 것은 아니지만, 基本的으로, 最小限 以上의 政治的 正統性과 民主的 基盤을 가진 正權이 아니고서는 米國의 東亞細亞 戰略 實現에 深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判斷에 根據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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