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

 1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
 2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2
 3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3
 4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4
 5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5
 6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6
 7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7
 8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8
 9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9
 10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0
 11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1
 12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2
 13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3
 14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4
 15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5
 16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6
 17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1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나가며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중반까지 논의의 중점이 경찰조직을 선거주관 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두고,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분단국가의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거론되다가, 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경찰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미군정이 시작되고, 동년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하였고, 도지사 밑에 경무부를 설치함으로써 군정경찰의 발족을 보게되었다. 이와 같은 군정경찰은 군정권에 의한 군사적 경찰이고 동시에 국립경찰을 목표로 하는 임시적이며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군정경찰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위한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주권회복을 위한 영미법계의 경찰체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면적인 전환은 되지 못했다.
특히 국립경찰은 경찰을 운영하는 주체를 결정하려고 하는 논의가 미군정당국과 민정당국사이에서 빈번히 있었으나 ① 국토가 협소하다는 점, ② 좌우사상 대립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직간접적인 침략이 예상된다는 점, ③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일된 일원적 조직으로 신속, 활발하고 유기적인 활동과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 때문에 자치체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다만 도지사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지원을 하여 주도록 했고, 각 관구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을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통보할 책무가 있을 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