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분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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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Ⅲ. 산재보험요율체계
1. 기본체계
2. 보험요율 부과식
1) 업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Ⅳ.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Ⅴ.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5년)
1. 개요
2.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평가

Ⅵ.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제도 사례
1. 일본의 노재보험제도
1)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황
2) 일본 노재보험의 급여종류 및 수준
3) 급부기초일액
4) 적정 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2.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황
2) 보험급여 산정기초임금
3) 적정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3. 싱가포르의 근로자재해보상제도
1) 싱가포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2) 싱가포르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Ⅶ.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안
1. 노동자 참여의 실질화
1) 위상과 역할제고-심의 아닌 결정위한 위원회
2) 참여기구의 구성인원과 노동자참여 비율과 자격 등 검토
3) 정부의 자료 및 정보제공 실질화
4) 각 노동부 산하 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규정의 개선내용
2. 예방과 재활의 강화
1)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통합
2) 재활사업의 실질화
3. 적용대상 확대
1)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 금융보험업 적용
3)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적용
4.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5. 산재보험과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 및 4대 보험간 연계 강화
1) 부과소득기준의 단일화
2)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3)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4) 기구 및 인원 조정
5) 기타사항
6. 급여수준의 개선
7. 기타 --- 보험요율

Ⅷ.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정부는 위와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그 직권을 남용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여 노사정의 참여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보험기금에 대한 일반예산 전입금은 예산(안) 기준으로 약 0.46% 수준에 불과해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식과 책무의 저열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문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약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책임 방식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출퇴근 재해, 근골격계직업병 등 산재인정범위도 문제다. 노동계에서 ꡐ9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아직까지도 제외되고 있다. ꡐ출근 없이 노동 없다ꡑ라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출퇴근 재해가 유독 산재보험에서만 제외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상(직무상)재해 인정기준에는 이미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직업병 역시 제대로 된 인정기준이 없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6.4%가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 갈등과 재해노동자와 공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재활사업은 어떠한가. 재활사업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측면에서 제기될 것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산재노동자 중에서 약 51% 정도가 실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활사업은 이제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ꡐ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활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 산재노동자들은 아무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사업의 핵심이 원직장 복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노동자나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창업을 위주로 한 직업재활훈련을 고집하고 있다. 고작 2곳에 불과한 재활훈련원에서 1년에 약 2백명도 안되는 인원에 대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재활상담원을 통해 산재노동자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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