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정부 회계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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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 정부 회계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란 무엇인가
1. 회계
2. 회계업무 및 회계분류
1) 회계업무
2) 회계의 분류

Ⅲ. 회계의 종류
1. 기장방법에 의한 분류
1) 단식회게(Single Entry System ; 단식기장)
2) 복식회계(Double Entry System ; 복식기장)
2. 회계이용주체에 의한 분류
1) 비영리회계
2) 영리회계
3. 회계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1)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2)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3) 세무회계(Tax Accounting)

Ⅳ. 회계투명성의 의의

Ⅴ.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이해
2. 재무제표 보는 법(재무 비율 분석)

Ⅵ. 원가회계 시스템의 분류
1. 생산형태에 따른 분류
2.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3. 원가의 계산범위에 따른 분류

Ⅶ. 정부회계 자본

Ⅷ. 계상주의와 무계상주의 및 수탁관리 자산그룹 방식
1. 계상주의 방식
2. 무계상주의 방식
3. 수탁관리 자산그룹 방식

Ⅸ. 정부회계 보고의 목적

Ⅹ.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 도입
1. 재정상태의 총체적 파악
2.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계상
3. 재정운영의 성과측정
4.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5. 회계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Ⅺ. 정부회계의 결산검사
1. 결산검사의 목적
2. 결산검사의 내용
1) 재무제표의 진실성 및 합규성 여부 확인
2) 정부사업 등 운영관리 적부 및 자원배분 자료의 제공
3) 자원의 유지관리 및 재정운영의 문제점
3. 감사책임과 감사조서
4. 보고기준

Ⅻ.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향후 과제
1.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따른 조직 개편
2.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전문성 확보 추진
3. 정부회계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제고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5. 비용효과적인 정부회계제도 구축 및 확산

Ⅹ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일부 나라에서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회계 이외에 기업회계 방식의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기업회계 재무제표와 유사한 정부회계의 재무제표를 채택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편익이 무엇이며 그 편익이 회계정보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것인 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외국 문헌상에 밝혀진 바 없다.
뉴질랜드는 1978년 회계검사원에서 기존 정부회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1981년 민간부문인 공인회계사 기구(NZSA: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s)에서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문제를 거론하여 관심그룹을 결성하였다. 이 기구에서 1982년 정부회계연구그룹을 발족시켜 정부회계기준을 만들었으며 많은 논란과 사전교육 끝에 1989년 의회에서 재정법(The Public Finance Act)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현실세계에서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 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영연방 정부회계 복식부기의 기본발상지인 영국까지 발생주의 정부회계(자원회계)를 채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20년대부터 정부회계의 전통적인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하여 기업회계시스템과 같이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양 주장은 계속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기업회계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논쟁은 정부예산제도의 개혁문제, 특히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이 소개되면서 다시 불붙게 되었다. 1949년 제1차 후버위원회(The First Hoover Commission)는 연방정부 재무성에 ꡒAccountant General"의 설치와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연방정부에서 발생주의 회계부분은 따르지 않았다. 1956년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는 법률(P.L. 84-863)로서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나 그 문안에 ꡒas soon as practicalꡓ 이 있고 바로 이 문안 때문에 몇 십년이 지나도록 전면적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들은 비록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회계시스템은 정부형 기금(Governmental Funds)은 예산회계 시스템(Budgetary Accounting System)을, 사업성 기금(Proprietary Funds. 연방정부 Business-Type Funds)은 발생주의의 기업회계시스템(Business Accounting System)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