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동향과 보호방향(소리바다와 냅스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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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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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이란

Ⅲ.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Ⅳ. 저작권법의 연혁

Ⅴ.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Ⅵ. 권리 제한

Ⅶ. 저작물 유통(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활동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한국방송작가협회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5)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6)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2. 새로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설립
3.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4.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활동 현황

Ⅷ. 국제적 동향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유럽연합

Ⅸ.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Ⅹ. 디지털 음악과 저작권

Ⅺ.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Ⅻ. 냅스터와 소리바다

ⅩⅢ.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ⅩⅣ. 저작권의 새로운 보호 방향

ⅩⅤ. 결론
본문내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에는 문자, 수자, 기호 등(이른바 텍스트)과 소리 및 정지화상과 동화상 등이 있다. 멀티미디어에 수록된 소재 내지 정보는 저작물의 분류 상 분명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예도 무수히 많다. 정지화상은 현행 저작권법 상 미술저작물인가 사진저작물인가 아니면 영상저작물인가. 동화상은 영상저작물인가. 동화상을 영상저작물이라 할 때 그 일부를 복제한 경우 이는 영상저작물을 침해한 것인가 아니면 사진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을 침해한 것인가. 동화상과 텍스트간의 구별은 가능한가. 음악이 동화상을 동반하는 경우 이것은 (동화상이 영상저작물이라고 할 경우) 영상저작물인가 아니면 음악저작물인가. 하나의 CD-ROM에 수록된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각기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제한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가.
저작물은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권리의 종류가 다르고 제한되는 권리의 범위도 달라진다. 보호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기의 문제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물의 분류는 대개 예시적인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본격 전개되는 경우 예시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수도 있다. 예시 규정의 재검토의 필요성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제작자에게 독자적인(sui generis), 즉 별개의 법률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IHAC는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ꡒ그 표현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ꡓ 독창적인 저작물은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편집물의 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타당할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편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요하므로 창작성의 입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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