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EU의 조세정책과 공동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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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EU의 조세정책과 공동경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공동경쟁
1. 공동경쟁의 의의 및 필요성
2. 유럽 경쟁정책의 발전과정
3. EU 경쟁정책의 정책결정 과정
4. EC 조약의 체계
5. 공동경쟁정책의 구성
6. 평가 및 전망

▣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 구성
2. 조세정책의 의의 및 개관
3. EU 조세정책의 변환과정
4. EU 최근 조세정책 변화
5. EU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 공동경쟁 >

1. 공동경쟁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 공동경쟁의 의의 -시장경쟁에 장애를 가져오는 시장지배력을 비롯한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한다는 취지를 지님 즉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과정을 유도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필요성 - EU의 설립이 논의된 1950년대의 회원국 중에서 엄격한 경쟁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였다.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경쟁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전망 또한 불투명 하였다. 또 각국의 경쟁정책이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 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 시장의 특성은 물론 시장통합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공동정책이 요구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유럽 경쟁정책의 발전과정
▶ 1970년 -국가보조금 관련 규정 등 로마조약상의 기존규정은 물론 합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정책영역 확대에 대한 회원국 정부들로부터의 저항이 있었던 시기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집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소위 판례법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는 EU 경쟁 정책이 장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 1980년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 집행위원회는 그간 집행위원회의 결정들을 상당부분 뒷받침하면서 엄격한 경쟁법 적용을 추구해 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힘입어 공정경쟁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 1990년 -1980년대를 통해 더욱 강화된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경쟁정책 집행권한에 대한 비판도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은 이미유럽통합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고, 유럽 공동체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일종의 경제모델로까지 인식되었다. 기존의 EU 경쟁정책의 줄기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정책을 과거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시도보다는 기존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3. EU 경쟁정책의 정책결정 과정
-유럽공동체조약은 다른 공동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채택은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 유럽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가 중과반수에 의해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일부 보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EC 조약 제81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혹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따라 경쟁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조사결과는 집행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경쟁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등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와 아울러 위반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EU의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 및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집행위원회의 네 기관들이 자국법과 EU 법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아래 경쟁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즉 공동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쟁법과는 공존하는 위치에 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 법규가 중복될 수 경우에는 공동체법이 회원국법에 우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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