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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실의 개요
Ⅱ. 평 석
1. 문제의 소재
2. 비전형근로의 개념
3. 사용종속성의 판단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포괄적 의미에서의 지휘감독의 존재여부
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당 평석판결에서는 ① 구성작가가 스텝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본래의 업무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원고 작성 업무 이외에 출연자 섭외, 촬영·편집시 동행참여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실제로 팀 체제 내에서 PD 등이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회사측이 구성작가의 모집, 채용, 교육 등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들을 재검토해보면, ①의 판단은 본래의 업무에 대한 참석의무 내지 실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지, 그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참여의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노무공급의 시간, 장소, 내용, 태양 등에 관해서는 노무공급자의 일정한 자율에 맡기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지휘감독의 존재여부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제공된 노무의 당해 사업에서의 필요성의 정도
제공된 노무가 당해 사업운영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당해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은 강해진다. 그러나 판례는 “구성작가가 제공하는 노무가 원고회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참고문헌
대상판결 2002 구합 13079 판결
하고 싶은 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