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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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교육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권이란?
2. 장애인 교육의 현황
3. 장애인 교육 현실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숙한다. 그리고 성숙하면서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재사회화를 해 나간다. 이처럼 인간에게 교육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보장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공부 하거나 아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집안에만 머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아래의 기사를 한 번 살펴보자.
(사례)
장애 이유로 학교 제때 못 들어간다
취학유예자 중 18.5%는 장애이유로 취학유예최순영 의원-장애인교육권연대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학유예자 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이 유예된 경우가 전체의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실이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전남과 인천을 제외한 5천623개 초등학교 중 3천879개 학교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취학유예아동 수는 4만2천28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된 아동은 7천822명으로 18.5%를 차지했다. 그 외 취학유예 사유로는 발육부진이 58.53%, 질병 12.03%, 기타 10.94%를 차지했다.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학습장애가 2천246명(28.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장애 1,529명(19.61%), 정신지체장애 1,425명(18.27%), 언어장애 1,182명(15.16%), 건강장애 747명(9.58%), 지체부자유 449명(5.76%), 청각장애 143명(1.83%), 시각장애 77명(0.99%)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6세가 6천34명(77.38%)가 가장 많았으며, 만 7세 1천276명(16.36%), 만 8세가 488명(6.26%)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는 19.55%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17.21%가 취학유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시켰지만 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게 현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14조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취학유예 사유로 ‘불구나 폐질’을 두어 취학유예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취학이 불가능한 ‘기타의 사유’로 분류해 장애아들의 취학을 유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문헌
-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제 10판, 2004, 강창욱 외 15인 공역, 박학사.
- 특수교육학, 1995, 김승국, 양서원.
- 특수교육용어사전, 2004, 대학특수교육학회편, 대구대학교출판부.
-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2004, 정봉도, 대구대학교출판부.
- 재택순회교육, 1999, 이규식 外, 대구대학교출판부.
- www.moleg.go.kr, 법제처.
- edu.kise.go.kr, 장애이해사이트.
- www.kise.go.kr/index.jsp, 국립특수교육원.
- www.voiceofpeople.org, 민중의 소리.
- www.hani.co.kr, 한겨레신문.
- 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 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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