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1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1
 2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2
 3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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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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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 통계청의 분류
- 노동청의 분류
- 독립성의 따른 분류
- 종속성에 따른 분류
-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의 분류
본론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의 문제
3)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기업, 정규직의 입장
4) 비정규직의 관한 사례 2가지
3.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의 접근
1) 기능주의의 이론
2) 기능주의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 문제
3) 갈등주의 이론
4)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 문제
결론
본문내용
1)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즉,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 단일 사
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 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 여되는 경우로 즉,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보통 정규직 근로자 라고 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
d worker), 특수고용현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
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근로자”라고 불리우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
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등도 비정
규직으로 분류된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된다.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료하고 있다.
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 특수 고용직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 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한다
 재택 근로자 :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신
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통
일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과 보통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이
되는 임시직과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구분된다.
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 보다 짧은 경우로 파
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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