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결혼이주가족의 현황과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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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결혼이주가족의 현황과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결혼 이주가족의 현황

2-2.국제결혼의 인구학적 배경
1)부부의 연령 및 연령차이
2)학력
3)거주지역
4)혼인상태
5)가족유형

2-3.경제활동
1)본국 가족의 소득수준
2)취업여부
3) 종사직업

2-4.결혼 이주가족의 문제점
1)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2)부부관계 만족도
3)부부갈등
4)부부폭력
5)자녀 양육
6)시부모와의 관계

2-5.대책
1)이주여성 한글교육 국가·지자체가 나서야한다.
2)결혼 이주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3)문화의 상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4)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결론
본문내용
1)이주여성 한글교육 국가·지자체가 나서야한다.
실제로 이주여성가족 온누리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광주에서는 뜻 깊은 워크숍이 열인 적이 있다.
이날 오전 호남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일본·필리핀·베트남 등지에서 시집온 이주 여성 36명과 (사)21C 여성발전위원회 등 관계단체 종사자들이 모여 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이주 여성들이 털어놓은 고민은 다양했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언어장벽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다고 토로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갈등과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나아가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살아야하므로 한국어는 필수적인 것인데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써의 교육은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 현장을 넓히고 이를 보편화 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결혼 이주자는 의무적으로 가까운 한국어 교육센터나 복지회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급수를 정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결혼생활과 가족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결혼 이주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국적법 때문에 이주 여성 상당수가 육체적 폭력과 폭언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더 엄격한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문화의 상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마련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풍습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적 차이는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강압적이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가족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결혼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과 문화적응 등의 문제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우고 언어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주여성담당자는 “정부주도의 이주여성 국내적응종합정책이 필요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문화·다국적 문화를 이해하는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정책을 넓히면서 다문화적이고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강의와 강연,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좋게 하는 교육 등이 쉬우면서 재미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족복지회나 여성복지회 등에서 상담을 통해 고민들을 해결한다. 또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결혼 이주자들을 위한 즉, 걱정과 스트레스를 쉽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개선되어 살기 좋아졌다고 하여도 타국에서 친구와 가족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 이주자들을 위한 모임이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고 그들만의 수다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베트남 이주 여성자들도 그렇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같은 나라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통역해 주고 집에서는 할 수 없었던 베트남 말로 마음의 무거운 돌을 들어내는 듯하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개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꾸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광주 결혼 이주 여성 센터 http://www.eju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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