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시중은행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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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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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은행 Part

Ⅰ.시중은행 현황
우리나라 은행현황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 현황

Ⅱ.일반은행업무
Ⅲ.은행법
Ⅳ. 금산분리
1.도입배경
1)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2.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현황
3.해외사례
1)미국
2)기타 국가들
Ⅴ.은행의 비전과 과제
1.은행의 현황
1)시장성 조달 확대
2)은행산업의 지나친 시장집중화
3)이자수익위주의 수익구조
은행산업 시장집중도
은행의 비이자수익율
IMD 국가 경쟁력 평가
2.은행의 비전

보험Part

Ⅰ. 보험의 정의
Ⅱ. 보험의 기능
Ⅲ. 보험의 종류 (보험 실무상의 분류)
1. 보험정책상의 분류
2. 보험법상의 분류
3. 보험실무상의 분류
Ⅳ. 보험설계사와 보험계리사
1. 보험설계사
2. 보험계리사
Ⅴ. 보험관련 사회적 이슈(1) : 생보사 상장
1. 생명보험회사 상장추진 과정
2. 생보사 상장이 18년간 미뤄진 원인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차이점
3. 생보사 상장시 기대효과
4. 해외 생보사 상장 사례
Ⅵ. 보험관련 사회적 이슈(2) : 방카슈랑스
1. 방카슈랑스란?
방카슈랑스 추진 일정
1) 은행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2) 방카슈랑스의 장점
2. 방카슈랑스를 두고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관계
(1) 방카슈랑스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2) 방카슈랑스와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대립
3. 한국 방카슈랑스의 발전방향
(1) 은행 및 보험업계 측면
1) 은행
2) 보험업계
① 방카슈랑스에 대응한 은행연계 및 차별화전략
② 신 채널 및 비전속 채널의 조기 정착
③ 연금보험시장의 확대와 상품개발역량의 강화
④ 저금리 추세의 지속과 자산운용의 효율화
(2) 소비자 측면
(3) 정책 및 제도적 측면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
본문내용
Ⅲ.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2.4.27.] [[시행일 2002.7.28.]]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4.27.][[시행일 2002.7.28.]]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