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학]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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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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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법학]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1.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2.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
1) 양법의 관계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본문내용
.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인 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그 법규가 법률인가, 또 어떠한 이름의 법률인가, 아니면 관습법인가 하는 등의 법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일반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생존하는데, 현재 사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국가이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과,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존의 유지와 계속 그 자체를 위한 생활의 둘로 일단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전자는 국민으로서의 생활이고,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다. 이와 같이 국가생활에 대비하여 생각되는 인류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사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적 생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은 그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하며, 그것도 일반사법이다.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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