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무역보험론,무역학,보험론,] 해상 무역 보험용어 정리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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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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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 보험 용어 설명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부른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것을 수선하거나 손질하지 않아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다른 사고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통산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동일 보험증권하에서 분손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을 수선하지 않고 있는 준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3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4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해 줄 보험금 결제대리인도 지정해 두어야 하는 바 이를 claims setting agent라 한다.

5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6 보험기간약관 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7 보험대위 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

8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회사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이 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보험금액에 보험료율(Rate of Insurance)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외국의 경우 소수점이하 제 4위까지의 수치에 의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보험료율은 순보험료(Net Premium)와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로 구성된다.

9 보험료포함가격 Cost and Insurance
이 경우의 Cost 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10 보험부 선하증권 Insured B/L
운송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포괄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적하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본문내용
해상 보험 용어 설명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부른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것을 수선하거나 손질하지 않아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다른 사고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통산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동일 보험증권하에서 분손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을 수선하지 않고 있는 준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3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4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해 줄 보험금 결제대리인도 지정해 두어야 하는 바 이를 claims setting agent라 한다.

5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6 보험기간약관 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7 보험대위 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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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역보험론을 공부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해상보험부분의 용어 정리를 단계별로 정리 한후 용어 설명도 함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해상 무역에 관해서 부족한 용어 설명을 참고하시거나.. 개인적인 자료로 참고하시면 해상관련한 무역론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