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법학 개론

 1  [법학 개론] 법학 개론-1
 2  [법학 개론] 법학 개론-2
 3  [법학 개론] 법학 개론-3
 4  [법학 개론] 법학 개론-4
 5  [법학 개론] 법학 개론-5
 6  [법학 개론] 법학 개론-6
 7  [법학 개론] 법학 개론-7
 8  [법학 개론] 법학 개론-8
 9  [법학 개론] 법학 개론-9
 10  [법학 개론] 법학 개론-10
 11  [법학 개론] 법학 개론-11
 12  [법학 개론] 법학 개론-12
 13  [법학 개론] 법학 개론-13
 14  [법학 개론] 법학 개론-14
 15  [법학 개론] 법학 개론-15
 16  [법학 개론] 법학 개론-16
 17  [법학 개론] 법학 개론-17
 18  [법학 개론] 법학 개론-18
 19  [법학 개론] 법학 개론-19
 20  [법학 개론] 법학 개론-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개론] 법학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기능

Ⅱ.법의 역사와 계통
1. 법의 역사
2. 법의 계통

Ⅲ.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의 개념
3. 권리와 의무의 분류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
5. 권리의 행사와 보호

Ⅳ.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1. 법의 존재형식
2. 법의 분류

Ⅴ.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2. 법의 해석

Ⅵ.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Ⅶ.법의 제재
1. 국내법상의 제재
2.국제법상의 제재
본문내용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해태)’와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거(去)’의 세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법(法)자는 “악(惡)을 제거하여 평등, 형평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양의 라틴어에서 법을 가리키는 ‘jus’는 올바른 것, 법, 권리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justitia(정의)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독일어의 Rechts, 불어의 droit, 영어의 justice도 모두 옳은 것, 즉 정의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법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법의 기본요소로는,「행위가 외부적 담보되어 있는 규칙」,「국가기관」,「강제력」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의 정의를 내린다면 「법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인 질서(질서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준칙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인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법은 도덕․종교․관습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준칙인,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 동물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도 사회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법은 사회에만 있다는 의미도 된다.
법이란 자연필연의 법칙(존재의 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마땅히 그리하여야 하는」관계를 표시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질서를 통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회규범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법은 사회규범이다.

둘째,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사람의 행위이다. 행위란 사람의 의사에 기한 신체의 외부적 동작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로 표시된 동작이 없을 때에는 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은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평가하여 가치있는 것과 가치없는 것으로 구별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행하여야 할 행위(적극적인 행위;作爲)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소극적인 행위;不作爲)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행위규범의 하나로서, 사람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표준으로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행위의 준칙(準則)이다.

셋째, 법은 강제규범이다.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기 때문에 그 위반이 있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규범이다. 켈젠(Kelsen)은「법에 있어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이다」라 하였고, 예링(Jhering)도「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 하였으며, 파운드(R. Pound)는「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적용에 의한 사회통제」라 하여 법의 본질을 강제성에서 찾았다.
이와 같이 법이 강제규범인 것은 법의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국가에 승인되고 그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점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도덕과 종교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법학개론 진영사 ㆍ 옥필훈

법학개론 박영사 ㆍ 홍성찬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ㆍ 김향기

법개론 박영사 ㆍ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