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 프랑스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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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문화] 프랑스 사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 한국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법
- 사회보장의 목적
- 사회보장의 기능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사회보장의 종류

▶ 프랑스의 사회보장
가) 사회보험의 종류
- 일반제도(Regime General)
- 농업제도(Regime Agricole)
- 특별제도(Regime speciaux)
- 자영자를 위한 제도(regimes autonomes)
-부가적인 사회보장제도
나) 운영 및 조직
- 관리 및 재정(Management and finance)
- 급여 및 자격조건(Social Insurance benefits, conditions of access to benefits and coverage)
□ 건강보험 ( Health or sickness insurance )
a) 건강보험수당 ( Sickness insurance benefits )
b) 모성수당 ( Maternity benefits )
c) 질병수당 ( Invalidity insurance benefits )
d) 산업재해․직업병 수당 (Industrial injury and occupational benefits)
e) 생명보험수당 ( Death insurance benefits )
f) 미망인 보험 수당 ( Widowhood insurance benefits )
□ 노령보험 ( Old age insurance )
a) 노령연금 ( Old age insurance benefits )
b) 최저 노령 수당 (Le minimum vieillesse)
□ 실업보험 ( Unemployment insurance )
□ 가족수당 ( Family benefits )
a) 출생과 유아에 관련된 수당(Benefits linked to birth and infancy)
b) 소득부양 수당(income maintenance benefits)
c) 특정목표 수당 ( Targeted benefits )
d) 보육수당 ( Allowance for mother's help or nannies )
e) 주거 수당 ( Housing benefits )

▶ 프랑스의 사회부조(Solidarite nationale)
1) 사회부조의 종류
- 사회적 최저선 지원(The Social Minima)
- 기타 자산 조사형 급여
- 지역 공공부조 ( Local social assistance )

▶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 평가

▶ 관련 기사모음

본문내용
▶ 프랑스의 사회보장

가) 사회보험의 종류

(1) 일반제도(Regime General)
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질병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 등 세 가지 급여부문이 있고, 관리․운영체제에 있어서는 금고(Caisse)라 불리는 기관들로 전국적 조직망을 이루고 있다. 기금은 대부분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급여로는 건강보험급여(질병, 분만,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실직 등), 퇴직연금 등을 제공하는 노후연금과 가족단위의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수당이 있으며, 인구의 70%가 이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기본 조직이며 다른 제도의 기본모형이다.
Regime general 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La Securite cociale 이 적용되는 인구의 약 20 %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백 개의 특정조직에 의해 보호되며, 이 조직들은 Regime general 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략 10%의 국민은 또 다른 20여개의 기구들에 의해 담당되며 여기에는 주부, 기능인, 고용자, 전문직 등이 포함된다. 이 그룹들은 Regime general 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다. 건강 및 여성보험정책은 직업적 분류에 따라 구성된 local Caisses mutuelles regionales 에 의해 운영된다. 노후연금의 경우 각각의 직업적 분류에 대한 국가적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2) 농업제도(Regime Agricole)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와 자영농부를 위한 제도로 나뉘며, 농업부 산하의 농업공제조합 (Mutualite sociale agricole : MSA)이 그 모체가 된다. 농업공제조합은 농업의 피용자나 자영자를 보장해 주는데 자영자의 경우는 질병이나 산재보장은 받을 수 없다. 기여금이 급여 재원의 20%를 차지하며 세금징수 즉 부가가치세나 일반세 및 일반제도로부터의 전입급 등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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