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의료행위 특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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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법] 의료행위 특허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정의

(1) 의료행위

(2) 산업상 이용가능성

2. 미국의 경우

(1) 개요

(2) 미국 특허법 287조(c)

(3) 입법경위

3. 일본의 경우

(1) 개요

(2) 개정과정

(3) 관련판례

4. 우리나라의 경우

(1)개요

(2)법률적 검토

(3) 특허성 부정

(4) 반론

5. 특허성 인정범위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및 현재까지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방법 또는 수술방법 (즉, 의료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법은 특허대상 부정되고 있고, 그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의료관련기술의 발명으로서는 크게는 병원 등의 시설, 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것, 작게는
메스, 바늘 등 치료용기기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치료용. 검사용 약품, 검사기기, 진단장치, 치료장치 등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중 대부분은 특허대상이 인정되며, 의료방법 만이 특별취급 되고 있다. 특허부여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특허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취급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차이가 크다. 이러한 취급에 대해서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특허청의 심사관행에 불과하다. 특허법에는 의료방법은 거절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방법의 발명은 동 조항에 의하여 거절된다는 해석을 특허청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심사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trips를 시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2000년까지 유예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은 2005-2006년까지가 유예기간으로 되어있다.
TRIPS 제27조 제1항은 모든 분야 기술의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회원국이 인간 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약국 공통의 법률체계로서, 발명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의 절차를 규정한 조약이다. EPC에 의해 유럽특허청의 절차를 밟아 등록된 특허권은 각 체약국에서 각각 효력을 발휘하며, 각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국내 특허권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다.
도 외과적 처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