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지방세배분 심층 분석(실태, 문제점, 사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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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지방세배분 심층 분석(실태, 문제점, 사례, 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

Ⅲ.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Ⅳ. 지방세 체계의 조정에 따른 효과
1. 효과분석의 절차 및 방법
2.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에 따른 효과분석
1) 국세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2) 국세중 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Ⅴ. 우리나라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외부통제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조직․인사의 독립성과 함께 재정권한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임을 전제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로서 소득과세를 확충하자는 논의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대와 그 연속선 상에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으나(ꡒ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ꡓ(제2조), 헌법에서 ꡒ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ꡓ(제59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실질적으로 제약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이라는 매우 제한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세수를 증대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며, 사용자부담금 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자체재원을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능의 이양에 상응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간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방세체계를 유지하는 한 괄목할만한 세입확충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중심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을 견지하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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