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민원행정제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현황과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문제점, 인터넷활용 및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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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행정제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현황과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문제점, 인터넷활용 및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1.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 법령상 제도의 준수
3.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철저 이행(민원법 제8조)
4. 민원줄이기의 지속적 추진
5.『고객만족도 조사』실시
6. 민원행정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7.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8.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

Ⅲ.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
1. 발급민원업무
2. 민생업무
3. 부조리 신고업무
4. 발급현황과 문제점
1) 발급현황
2) 결과분석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Ⅴ.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 활용 사례

Ⅵ.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처리 과제
1. 인증기관의 책임
2. 비밀키(private key)의 관리와 보호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문제
4. 비밀키 보관장소(Key escrow)에 대한 접근
5. 다수의 법과 표준
6. 비용 부담
7. 전자우편 주소
8.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Ⅶ.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서비스 추진 계획
1.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1) 민원&제도개선 전담관(4&5급) 지정&운영
2)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3)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발굴-개선-사후관리) 재정립
4) 일선 민원공무원과 제도개선 공무원간 업무협의 활성화
2. 국민참여형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추진
1)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창구의 설치&운영 내실화
2)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3)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3. 고질&중복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4. 우수사례 전파, 홍보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진작

Ⅷ.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방향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기초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향
1) 중점개선 차원
2) 차원별 중점개선 항목
3) 민원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관심과 내부적인 경쟁체제 도입
2. 민원행정을 둘러싼 공직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개선
1) 정부와 민과의 봉건적인 관계인식 탈피
2) 민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담
3) 민원사무 경시풍조의 배제
3. 민원처리단계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술적인 측면에서 민원행정서비스는 분명하게 합의되거나 일치하기 보다는 포괄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광의 : 국민이 원하는 행정
광의 :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
협의 :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된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행정
최협의 : 고객의 특정적이고 직접적인 대면적 청구행위에 대응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
한편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정의와는 달리 민원사무 및 그 처리를 관장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아울러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ꡓ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사물함은 허가'인가&면허&승인 등의 신청,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ꡓ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법령상 민원사무에 기초해 볼 때, 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은 위의 협의의 정의에 입각하여 정의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령상 규정되고 있는 민원사무에 따르면 다수의 불특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는 그 요구에 대한 특정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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