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상표법 판례, 노동 관련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주요 환경법 판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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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상표법 판례, 노동 관련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주요 환경법 판례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1) 판결 경위
2) 관련 규정 (EC 지침)
3) 네덜란드 법원의 문의 내용
4) 법원의 판결

Ⅲ. 노동 관련 판례
1. 주문
2. 처분의 경위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2) 사실관계
4. 결론

Ⅳ.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주요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재판전문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다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에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채혈병 제조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본건에서는 결함의 존재여부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판례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