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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모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모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Ⅱ.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행정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6)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Ⅳ. 언론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주문
3) 이유
4) 판단
5) 결론
2. 사례 2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4) 대법원 판결문
본문내용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할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판 96.11.26. 95누17571). 취업규칙은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나누어 시행하는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이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 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할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
2. 판례 2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판 95.5.9. 93다51263)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보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3. 판례 3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판 94.5.10. 93다47677)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