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
 2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2
 3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3
 4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4
 5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5
 6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6
 7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7
 8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8
 9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9
 10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0
 11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1
 12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2
 13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3
 14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4
 15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5
 16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6
 17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7
 18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8
 19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19
 20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사관계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제도
1. 개 요
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다. 재량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의 재한
4. 휴게시간
5. 휴일
6. 가산임금
7. 연차휴가



Ⅱ.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Ⅲ. 왜 근로시간 단축인가
1.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경제 패러다임의 이해
2.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현장의 변화방향
3. 근로시간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4. 근로시간단축의 사회문화적 영향
5. 근로시간단축과 생산성향상의 선순환 구도

Ⅳ. 근로시간단축의 업종별 도입방안
1. 업종별 특이점을 구분하는 세가지 개념
2. 업종별 특이점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도입방안
3. 업종별 근로시간단축의 방법론

Ⅴ. 근로시간단축과 노무관리 시스템 정비
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시스템 정비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시스템 정비
3.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휴가시스템 정비
4. 근로시간단축의 방법론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 제도

1. 개 요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의 누적이나 여가생활의 침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 시키므로 근로시간을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한 한도(예컨대 1일 8시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9조, 제67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법정근로시간’이라 부른다. 이 한도를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 및 가산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근로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 일정한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총량(또는 평균치)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제50조, 제51조). 말하자면 근로시간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즉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제52조, 제58조, 제67조 단서, 제69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제55조).
현행법은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인 법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연령⋅ 작업에 따라 일반근로자⋅연소자⋅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일 반
연 소 자
유해⋅위험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법 정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2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7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연장한도
1주 12시간
1주 12시간
1주 6시간
1일 1시간
1주 6시간
1일 1시간




2.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규제하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1주에 5-6일씩 출근하여 8시간 또는 그 가까이 고르게 근로하고 이를 매주 반복하는 ‘정형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근로자 개성의 다양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1주를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보면 근로시간의 총량은 법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그 총근로시간을 매 근로일에 고르지 않게(탄력적으로) 배분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근로형태에 대하여 전통적인 근로시간 규제방식인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근로시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시간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