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1  [판례]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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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Ⅲ.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1) 사안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Ⅴ.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1) 사고
    2) 보렐사건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3. 판례 3
    1) 사고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본문내용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대판 95.2.14. 94누5069)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업무집행을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물증이 있을 시,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있을 시,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 위의 사항 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위 단체협약 제2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할 것이다.

    2. 판례 2

    ꡒ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대판 94.6.14. 93다62126) 구 노동조합법 제36조(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ꡒ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