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성동본불혼 판례, 상표법 판례, 증권 판례, 노동 관련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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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동성동본불혼 판례, 상표법 판례, 증권 판례, 노동 관련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사의 배임행위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의의

Ⅳ. 노동 관련 대법원 판례
1. 최저임금법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적용제외 등

Ⅴ. 고용보험법 판례
본문내용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 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위